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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시작해야할 것/퇴직연금

내 노후를 책임져라 - 슬기로운 퇴직생활백서 1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이유

by 레오의 워킹머니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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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내 앞길의 신호등만 파란색이면 좋을 텐데, 요새 주식시장이 갈수록 파란 불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포에 내던지는 전략이 아니라, 장기투자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 투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내 노후에 큰 기둥이 되어줄 퇴직연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평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권리는 있다



혹시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필독! 해주시길 바랍니다.
1) 내가 가입된 퇴직금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도 모른다
2) 퇴직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한다

* 퇴직일시금 vs 퇴직연금 : 먼저, 개념부터 짚어봅시다.

퇴직일시금이란, 근속연수가 1년 이상 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일시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의 월급 (정확히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연금이기 때문에,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게 됩니다. 현재는 퇴직 일시금 제도 대신에 퇴직연금 제도를 사용하는데요.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윤택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형식으로 받을 때 혜택을 더 제공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퇴직일시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한 눈에 비교한 표입니다.

출처 : 교보생명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급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절대다수(약 97%) 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만으로 당신의 노후는 행복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40%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OECD 기준 적정 소득대체율 : 60% - 70%)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받게될 연금액(현재 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설계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 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39%로, OECD 평균 13.5%를 훨씬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외의 연금 소득을 창출해야 하며 (must!!!), 그 중 가장 큰 소득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나의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 노인 인구 가속화 & 평균 수명 연장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 향후 3~4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 진입이 예상됩니다.

출처 : 백세시대


이 말은 즉,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 연금 소득대체율까지 조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가의 정책이 변경될 risk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소득이 있어야 노후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3. 일시금 수령 대비 연금 수령 시에 세제 혜택 제공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1) 적립 단계 -> 납입금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세액공제 혜택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고 하죠. 제공 사용자(회사)가 내 퇴직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은 지금 당장은 인출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나에게는 소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퇴직 후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근로자, 즉 내가 퇴직금 계좌에 추가로 나의 현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금액과 별개로요. 이럴 때에도 국가에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 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IRP, DC)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700만원입니다. (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연말정산 할 때 환급의 혜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2) 운용 단계 ->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퇴직연금 계좌의 돈을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일해서 창출한 수익을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이연되어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으로 펀드를 구매하여 수익이 100만원이 창출되었다면,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3) 인출 단계 -> 연금 형태 인출시 세제 혜택

적립과 운용단계의 과세 혜택은 사실 퇴직 일시금 수령시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렇지만, 인출 단계에 와서 과세 혜택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다음은 수령단계에어의 일시금 vs 연금 수령의 혜택을 한눈에 비교한 표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표가 복잡하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외수령’이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 인출 등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인 컨셉은, 연금외수령으로 계좌에서 인출할 시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 방향입니다.

  • 사용자 부담금(=회사 납입금)과 퇴직연금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퇴직급여를 중도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세금은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의 “70%”만을 납부합니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시 납입하는 퇴직소득세, 출처 : 국세청

 

  • 회사 납입금 외,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적인 추가 납입금을 인출할 때


일시금이든 연금 수령이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과세 사항은 없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 수익 (연간 1,200만원 이내)을 인출할 때


-. 연금 외 수령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연금 수령 ->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연금소득세(3.3% ~ 5.5%)만 부과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 출처 : 고용노동부


오늘은 나의 노후에 보탬이 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이익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 퇴직연금의 종류와, 나의 상황에 따라 어떤 퇴직연금 형태를 고르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022.05.14 - [지금 당장 시작해야할 것/퇴직연금] - 내 노후를 책임져라 - 슬기로운 퇴직생활백서 2탄. 퇴직연금의 종류 DB형 ? DC형?

 

내 노후를 책임져라 - 슬기로운 퇴직생활백서 2탄. 퇴직연금의 종류 DB형 ? DC형?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leoworkingmoney.tistory.com/22 내 노후를 책임져라

leoworkingmone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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